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.5m이내인 아래 건축물
①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(바닥면적 합계 600평 이상)
② 의료시설,교육연구시설,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건축물
③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
④ 1층의 전부/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
1.5m
인접대지경계선과 1.5m
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
에 설치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1.5m이내인
경우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함
20min
방화유리창은 비차열 20분
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(유리구획부분의 내화
시험방법)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
이상의 성능이 필수